속초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2021.04.02)에따른이용변경사항을
아래와같이안내하오니이용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변경내용
○ 이용대상자 및 심사제출 서류 | |||
등 록 대 상 | 제 출 서 류 | 공통 제 출 서 류 | 이용 가능 기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따른장애인등록증사본 | 그밖에시장이이용자격확인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차량배차및등록에필요한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에관한동의서 | 등록일 부터 5년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주민등록증등공공기관이발행한본인확인이가능한신분증사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장애등급의구체적인판정기준에따른장애유형별장애진단전문기관및전문의(이하“진단기관등”이라한다.)가발급한대중교통수단이용제약여부와이용제약기간등에대한소견이적힌진단서또는소견서(단,보행상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은거주지동장의확인이있을경우서류제출생략가능) | 진단서 or 소견서에적시된 치료기간또는 대중교통수단이용제약 기간 |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주민등록증등공공기관이발행한본인확인이가능한신분증사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24호서식에따른보장구급여대상여부결정통보서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서식에따른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 |